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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저작물2

[저작권 QnA] 불법저작물 소지는 죄가 될까 [저작권 QnA] 불법저작물 소지는 죄가 될까 불법저작물 소지는 죄가 될까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 불법저작물이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소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죄가 될까요? 단순히 불법 저작물을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죄를 물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작권 침해죄가 저작물을 복제·공연·공중송신·전시·배포·대여·2차적저작물 작성 등의 방법으로 이용하였음을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그것을 저작권 침해라고 물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 법은 가정 등의 한정된 범위에서 직접 복제해 사용하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로 보아 처벌하지 않습니다. 우리 저작권법에는 침해간주 규정이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더라도 침해에 상당하는 행위 역시 .. 2013. 3. 28.
불법복제물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저작권침해가 될까-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불법복제물을 소지하고 있는 사실만으로도 저작권침해가 될까-저작권법 권오갑변호사 Q. 불법복제물임을 알면서도 소지하고 있다면 이런 사실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A. 저작권 침해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저작물을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이용하였음이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에, 단순히 불법복제물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작권 침해죄를 물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저작권법」은 불법 저작물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이를 가정 및 이에 준하는 한정된 범위에서 직접 복제하여 사용하는 행위는 사적이용을 위한 복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저작권법」은 침해간주 규정을 두어 직접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더라도 침해.. 2012. 2.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