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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복제 저작권2

불법복제물 저작권사건해결변호사 불법복제물 저작권사건해결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사건해결변호사 권오갑변호사 인사드립니다. 인터넷에 불법복제물 피해 사례에 이어서 최근에는 모바일 웹 하드로 불법복제를 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이에 대한 단속이 강화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과거에는 무조건적으로 PC를 통하여 웹 하드로 유통되는 콘텐츠가 공유되고는 했었는데 현대 시대에는 모바일의 보급문화가 발전하고 모바일을 통한 인터넷 사용이 많아지면서 모바일 웹 하드를 통한 불법복제물이 유통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 유명한 어느 모 연예인도 SNS을 통하여 불법 다운로드한 것에 대한 논란이 매우 많았습니다. 이와 같이 인터넷상과 모발일 상의 불법복제는 너무나 쉽게 이루어지고 싶어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이는 저작권자가 있는 저작물로써 마음대로 복제를.. 2015. 3. 10.
신지적재산권변호사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신지적재산권변호사 오프라인 불법복제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나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등은 저작권, 그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 를 침해하는 복제물 또는 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위해 제작된 기기나 장치및 정보, 프 로그램을 발견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수거하거나 폐기 또는 완전히 삭제하게 할 수 있습니 다. 이를 불법복제물 삭제라고 하는데요. 정보통신망을 통해서 전송되는 복제물은 제외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기술적보호조치란 아래와 같습니다. 1.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의 행사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저작물 등에 대한 접근을 효과적으로 방지하거나 억제하기 위하여 그 권리자나 권리자의 동의를 받은 자가 적용 하는 기술적 조치 2. 저작권, 그.. 2014. 6.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