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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행위분쟁2

부정경쟁행위분쟁 부정한 거래 행위를 했다면 부정경쟁행위분쟁 부정한 거래 행위를 했다면 시장 거래에 있어서는 공정한 거래의 행위가 중요합니다. 업체와 업체간의 공정한 경쟁의 행위가 이를 구매하는 소비자들에게 있어서도 영향을 끼치게 되는데요. 따라서 국가에서는 부정경쟁방지법을 통해서 부정경쟁행위분쟁을 규제하고 있습니다.오늘은 이러한 부정경쟁행위분쟁 중에서도 지적재산권침해와 관련된 문제를 알아보려 합니다. 먼저 부정경쟁행위라는 것은, 말그대로 다른 사람의 영업비밀을 침해하거나,타인의 상표,상호 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등의 행위를 의미합니다.부정경쟁행위로 인해서 자신의 영업이 침해되었을 경우,청구에 의해서 손해배상에 갈음하거나 또는 손해배상과 함께 영업상 신용을 회복함에 있어서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 중 지적재산권이라는 것은 특허권,.. 2019. 8. 27.
부정경쟁행위분쟁 디자인권 보호범위 알아두어야 부정경쟁행위분쟁 디자인권 보호범위 알아두어야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부정경쟁행위분쟁에 휘말리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볼 수 있는데요, 부정경쟁이라고 하면 다소 거창해보이지만, 사실 우리 주위에서 흔하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기도 합니다. 대표적 유형중 하나로 자신의 상품과 유사한 이른바 짝퉁 상품을 만들어서 두 상품 사이에서 혼동을 일으켜 부당한 이익을 올리기 위한 행위가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러한 행위에 대해서는 부정경쟁행위분쟁을 제기하거나 혹은 저작권, 디자인권 등의 보호를 받는 범위 내에서는 근거 법령에 의해 침해에 대한 구제를 청구해볼 수도 있습니다. 물론 청구권이 경합하는 경우라면 여러 가지 소송물에 대하여 분쟁을 제기하여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자신의 사안에서 입증하기 용이한 요건이 있는 구제.. 2019. 5. 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