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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경쟁방지법위반3

영업비밀 판단기준 유출 성립하려면 영업비밀 판단기준 유출 성립하려면 사업에 대한 법적 판례들을 살펴보면, 결국 나와 상대가 생각하는 입장보다 법원의 입장이 우선시 되는 경우를 흔하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업상 손해를 입거나 이익을 보았다는 결과와는 무관하게 그 과정에서 범법 사실이 있었는가 없었는가에 대해서 법원이 판단을 내리고, 또 이익과 손해와는 별개로 법적인 기준 하에서 문제의 사건을 판단하고 그에 따라 처벌이나 배상 명령 등을 내린다는 뜻입니다. 이는 영업비밀 판단기준에 대해서 사건을 조사하고 또 결과를 결정할 때도 자주 찾아볼 수 있는 현상입니다. 특히, 영업비밀 판단기준은 양 측의 입장이 충돌할 수 밖에 없는 사안입니다. 보통 영업비밀 판단기준에 대해 이를 유출당한 측에서는 가능한 엄격하게 기준을 적용시키려고 할 수 있으며,.. 2020. 12. 15.
경쟁사 제품과 호환되는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위반? [법률신문 7월 16일] 경쟁사 제품과 호환되는 제품을 제작하여 판매했다면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법률신문 7월 16일] 타사에서 만든 제품과 호환하여 사용이 가능한 제품을 만들어 판매 했다면이것은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될까요?법률신문에서 발행된 관련 기사를 아래의 버튼을 클릭해 확인해주세요. ▶기사 원문 보기◀ 2018. 9. 28.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무단 사용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무단 사용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과거에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9개만을 한정해 열거하였으나 기술의 발전과 시장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가 계속해서 나타나자 (차)목을 신설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역시 부정경쟁행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적용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빵집을 개업한 뒤 재품의 맛과 매대 방식에서 다른 업체들과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A씨의 빵집에서 근무하던 C씨는 A씨의 빵집을 퇴사한 뒤, 서울 도심에 D빵집을 개점했는데요. D빵집은 A씨의.. 2017. 4.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