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거래1 [정보재산권변호사/특허]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정보재산권변호사/특허]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상호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과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며,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특허청장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연구와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이면서 경제적 가치를 말하는데 그에 상당항 노력으로 비밀에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영업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2012. 5.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