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경법1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무단 사용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무단 사용 부정경쟁방지법의 경우 과거에는 부정경쟁행위의 유형으로 9개만을 한정해 열거하였으나 기술의 발전과 시장 상황의 변화 등으로 인해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가 계속해서 나타나자 (차)목을 신설하였는데요. 이로 인해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역시 부정경쟁행위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부정경쟁방지법 (차)목 적용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A씨는 B빵집을 개업한 뒤 재품의 맛과 매대 방식에서 다른 업체들과 차별화를 두었습니다. A씨의 빵집에서 근무하던 C씨는 A씨의 빵집을 퇴사한 뒤, 서울 도심에 D빵집을 개점했는데요. D빵집은 A씨의.. 2017. 4.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