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안법원1 [산업재산권 변호사]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 취소 [법률 권오갑변호사] [산업재산권 변호사]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 취소 [법률 권오갑변호사]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 취소 즉,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가처분 명령이 있고 난 후에도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명방법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가처분 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인지세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자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문 및 제301조). 사정변경.. 2011.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