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제물1 불법 복제물을 수거·폐기·삭제했을 경우에는? 불법 복제물을 수거·폐기·삭제했을 경우에는?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폐기·삭제하는 관계 공무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합니다. 관계 공무원은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폐기·삭제한 경우에는 그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수거확인증을 내주어야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법 복제물 등을 수거·폐기·삭제한 때에는 수거대장, 폐기대장 및 삭제대장을 각각 작서아여 보관해야 합니다. 수거한 불법 복제물은 당사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수거한 날부터 3개월 지나면 폐기할 수 있고, 저작물의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하게 하기 위해 제작된 기기·장치 및 프로그램은 수거한 날부터 6개워이 지나야 폐기 할 수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 복제물 등의 수거·폐기 업무를 다음이 단체에 위탁.. 2012.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