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되는 저작물
보호되는 저작물 저작권법상 보호되는 저작물의 종류는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2차적저작물, 편집저작물로 구분되어 있으나, 이는 하나의 예시이기 때문에 이 밖에도 다른 형태의 저작물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현실에서는 하나의 작품에 여러 저작물이 존재하는데, 예컨대 만화책은 어문저작물(스토리 전개나 대화부분)이자 미술저작물(그림부분)이고, 뮤지컬의 경우 각본은 어문저작물, 가사와 악곡은 음악저작물, 안무는 연극저작물, 무대장치는 미술저작물에 해당하므로, 실무상 다툼이 되는 저작물의 성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파악하여야 보호받는 권리의 내용이나 침해 여부를 판단을 올바르게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보호..
2013. 11.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