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상제도1 직무발명보상제도 정당한 보상 직무발명보상제도 정당한 보상 직무발명의 경우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어떤 것이 성질상 사용자 등의 업무범위에 속해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 등이 종업원 등의 현재 혹은 과거 직무에 속하게 되는 발명을 말합니다. 따라서 오늘 살펴 볼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그 직무에 종사하는 종업원 등이 개발하게 된 직무발명을 사용자 등이 승계 및 소유하게 되며, 종업원 등에게는 그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직무발명에 속하는 발명에는 특허법에서 보호되는 발명뿐만 아니라 실용신안법이나 디자인보호법과 같은 법률에 따라 보호대상이 되는 고안 및 창작의 경우도 포함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직무발명보상제도에 해당되는 직무발명의 경우 종업원 등이 그 직무에 대해 발명한 것이어야 하며, 그 성질상.. 2015. 6. 1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