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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2

[산업재산권 변호사]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과 재판 [법률 권오갑변호사] [산업재산권 변호사]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과 재판 [법률 권오갑변호사] 1. 사정변경 등에 의한 가처분취소 신청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 ▷가처분이 집행되고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경우 ※법원이 정한 담보의 제공에 의한 가처분취소 채무자는 적당한 담보를 제공하고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하면 됩니다. 담보의 종류나 액수 등을 특정하여 표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는 채권자에게 채권보전수단을 마련해 주면서 나중에 가처분이 잘못된 것으로 판단내려질 때 채무자가 그 손해를 쉽게 회복할 수 있도록 담보를 마련해두기 위한 것입니다. 2. 가처분취소의 심문절차와 재판 가처분취소의 재판은 가처분을 명한 법원이 관할법원에서 재판이 이루.. 2011. 11. 22.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권자의 보호 [특허법]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권자의 보호 [특허법] ※특허권자의 보호 특허권자는 자기의 권리를 침해한 자, 권리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하여 그 침해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침해행위를 조성한 물건(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침해행위로 생긴 물건을 포함)의 폐기, 설비의 제거 등 권리침해의 예방에 필요한 부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특허권을 침해한 것으로 보는 행위 - 특허가 물건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침해한 것으로 합니다. - 특허가 방법의 발명인 경우에는 그 방법의 실시에만 사용하는 물건을 생산·양도·대여 또는 수입하거나 그 물건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 2011. 11.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