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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특허2

[정보재산권변호사/특허]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정보재산권변호사/특허]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법률 국내에서 많이 알려진 타인의 상표와 상호등을 부정하게 사용하는 것과 타인의 영업비밀을 침해하는 행위를 방지하며, 건전한 거래질서를 유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이에 특허청장은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연구와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부정경쟁방지를 위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적이면서 경제적 가치를 말하는데 그에 상당항 노력으로 비밀에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영업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2012. 5. 24.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용신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용신안법 권오갑변호사]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발명이란?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발명이란 발명진흥법에 따른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실용신안법에 따른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합니다. 또한 발명진흥법에서는 발명, 직무발명, 개인발명가으로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직무발명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 안이며 그 발명을 하게 된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2011.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