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법1 [첨단저작권] 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첨단저작권] 방송통신 연구개발 관리규정 - 저작권변호사 권오갑 [ 시행 2011.01.31 ] [ 방송통신위원회고시 제2011-13호, 2011.01.31, 제정 ] - 국가 법제처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녹색기술팀, 02-750-219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의 규정에 따라 방송통신 연구개발 사업을 효육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①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전담기관:이라 함은 법 제9조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사업에 대한 기획,평가,관리 등의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게 하기 위하.. 2012. 4. 3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