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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저작권4

공연·방송저작권 공연·방송저작권 공연이나 방송을 진행할 때도 저작권을 무시할 수 없어 진행을 하는데도 조심스럽게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공표된 저작물의 경우에도 이용하게 된다면 저작권침해로 인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공연·방송을 진행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하지만 여전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로 피해를 입는 사례들이 종종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공표된 저작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을 때 공연·방송저작권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청중이나 관중 또는 제3자로부터 어떤 명목으로든지 반대급부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공표된 저작물을 공연 또는 방송할 수 있지만 실연자에게 통상의 보수를 지급하는 경.. 2014. 3. 18.
저작권변호사_방송, 신문저작권 허용 저작권변호사_방송, 신문저작권 허용 방송을 보거나 신문을 볼 때 저작물을 사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어떤 경우 이렇게 저작물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잘못 사용하는 경우 저작권침해로 인한 소송 등이 진행이 되어 피해를 입는 모습도 뉴스 등을 통해 접해보셨을 것입니다. 그만큼 방송이나 신문의 경우 많은 사람들에게 보도를 하는 목적으로 진행이 되는 것으로 좀 더 조심하고 신중히 저작물을 사용하여야 그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텐데요. 그래서 오늘은 저작권변호사와 방송, 신문저작권 허용하는 경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송·신문 그 밖의 방법으로 시사보도를 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보이거나 들리는 저작물은 보도를 위한 정당한 범위 안에서 복제·배포·공연 또는 공중송신할 수 있는데요. 방송·신문 .. 2014. 3. 13.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 침해와 표절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 침해와 표절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한국방송작가협회는 SBS드라마 ‘야왕’을 집필했던 이희명 작가의 제명 소식을 알렸습니다. 이 소식에 따르면 ‘야왕’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 제명처분하기로 결의했습니다. 협회 측은 작가의 생명이 창작에 있는 만큼 타인의 저작권 침해 행위에 관해 엄격한 처벌 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번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 각자가 경각심을 가져주기를 당부한다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저작권 침해와 표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 침해와 표절 “표절”이란 타인의 창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신의 창작물로 허락 없이 사용하여 자신의 이름으로 작품을 공표하는 것을 말합니다. 표절의 범위는? “표절.. 2013. 10. 22.
[지적재산보호 변호사] 저작권에대한 정의와 목적 - 권오갑 변호사 [지적재산보호 변호사] 저작권에 대한 정의와 목적 - 권오갑 변호사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 2012. 4.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