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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명진흥법3

발명진흥법 산업재산권 정보화 발명진흥법 산업재산권 정보화 오늘은 발명의권리화 산업재산권 정보화 추진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산업재산권은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인데요. 좁은의미에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을 말하며, 넓은 의미로는 노하우권,미등록주지상표권등 산업상 보호가 치가 있는 권리를 모두 포함하여 말합니다. 그리고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함으로써 취득되며, 등록에는 선출원주의가 적용되고, 등록을 한 나라에 한하여 보호되므로 각국에 따로 출원하여 권리화 해야 합니다. 발명진흥법에따른 산업재산권 정보화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공급의 효율화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 시행해야 하고, 산 업재산권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수립.. 2014. 6. 4.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이란? 발명진흥법에 따른 정보화추진계획 [권오갑변호사]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이란? 발명진흥법에 따른 정보화추진계획 [권오갑변호사] 산업재산권이란? 산업재산권이란 발명진흥법에 따라 특허법·실용신안법·디자인보호법·상표법에 따라 등록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을 말합니다. 특허청장은 산업재산권 정보 공급의 효율화를 위하여 산업재산권 정보화사업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고, 산업재산권 공유 및 상호사용의 촉진을 위하여 지원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합니다. 산업재산권과 관련된 정보를 보급하면서 산업재산권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하여 특허청장에게 등록 신청을 하여 특허기술정보센터 또는 지역지식재산센터 등을 설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발명진흥법에 따라 특허청장은 활발한 연구개발과 그에 따른 성과 및 권리화를 위해 지원하며, 산업재산권 정보화추진계획을 시행합.. 2011. 12. 13.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용신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을까요? [실용신안법 권오갑변호사]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발명이란? ※아이디어로 만들어진 발명이란 발명진흥법에 따른 특허법, 실용신안법 또는 디자인보호법에 따라 보호 대상이 되는 발명, 고안 및 창작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高度)한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실용신안법에 따른 고안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말합니다. 또한 발명진흥법에서는 발명, 직무발명, 개인발명가으로 정의내리고 있습니다. 직무발명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 등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사용자·법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범위 안이며 그 발명을 하게 된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2011. 11. 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