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면에 대한 사업화 촉진1 특허소송변호사 발명에 대한 사업화 촉진 특허소송변호사 발명에 대한 사업화 촉진 안녕하세요. 특허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특허소송변호사와 함께 발명에 대한 사업화 촉진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발명의 평가기관의 지정 특허청장 또는 특허소송변호사는 산업재산권으로 등록된 발명의 조속한 사업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그 발명의 평가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국공립 연구기관, 정부출연연구소, 민간기업연구소 또는 기술성·사업성 평가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기관을 발명에 대한 평가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발명의 평가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신청서에 「발명진흥법 시행령」 제12조제2항에 따른 사항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전자문서 포함)를 첨부하여 특허소송변호사 또는 특허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 2013. 10.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