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집행법1 [권오갑변호사] 가처분 관련 법제 -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의 규정 [법률] [권오갑변호사] 가처분 관련 법제에 대한 이해 -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의 규정 [법률] ◈가처분 관련 법제 가처분절차는 민사집행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표준으로 적용됩니다. 민사집행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해서는 민사소송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1. 보전처분이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본안소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의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 방지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만드는 재판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집행보전, 손해방지를 얻기 위한 절차이며 본안소송절차 및 그 처분의 집행절차를 가리켜 보전절차 또는 보전소송절차라고 부릅니다. ※본안이란? 보전처분에 의.. 2011. 11. 1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