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술1 미술저작물 저작권침해 미술저작물 저작권침해 한 사례 중 미술 경매 사이트에서 그림이 낙찰된 후에도 그림을 계속 게시했다면 저작권침해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의 유명 원로화가 5명이 홈페이지에 그림을 함부로 게재, 가입 회원들이 아무 때나 접근할 수 있게 했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림이 낙찰되기 전까지는 판매위탁자인 경매사이트에서 그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인 만큼 낙찰되기 전에 게시한 것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았습니다. 또한 미술저작물 등의 원본을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그 저작물의 해설이나 소개를 목적으로 하는 목록형태의 책자를 복제·배포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 제정 당시는 미술저작물을 온라인으로 판매하거나 홍보하는 형태에 관해서는 미쳐 고려하지 .. 2015. 8. 28.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