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저작권1 [지적재산보호 변호사] 저작권에대한 정의와 목적 - 권오갑 변호사 [지적재산보호 변호사] 저작권에 대한 정의와 목적 - 권오갑 변호사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3. "공연"은 저작물 또는 실연·음반·방송을 상연·연주·가창·구연·낭독·상영·재생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하며, 동일인의 점유에 속하는 연결된 장소 안에서 이루어지는 송신(전송을 제외한다)을 포함한다. 4. "실연자"는 저작물을 연기·무용·연주·가창·구연·낭독 그 밖의 예.. 2012. 4. 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