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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절계약2

출판계약의 유형 저작권소송추천변호사 출판계약의 유형 저작권소송추천변호사 저작권법 제57조에서는 “저작물을 복제·배포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인쇄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이를 출판할 권리를 설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 출판계약이라고 하면 출판사가 저작권자 등으로부터 당해 저작물에 관한 복제·배포권을 취득함과 동시에 그러한 복제·배포에 대한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계약을 말합니다. 이러한 출판계약의 유형으로는 저작재산권 또는 복제권·배포권 양도계약 이외 출판권설정계약, 출판권허락계약, 그리고 일본에서 유래된 매절계약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추천변호사 권오갑입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추천변호사와 함께 출판계약의 유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 2013. 11. 20.
매절 계약의 문제점_저작재산권 변호사 저작재산권 변호사 매절 계약의 문제점 저작권법 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매절계약의 문제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매절계약에는 계약 당사자들의 명확한 의사표시가 담겨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보니 그것이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인지, 출판권 설정계약인지, 아니면 독점적인 출판허락계약인지 분명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때문에 저작권자와 출판사의 인식이 서로 달라 매절계약의 법적 효력과 관련하여 분쟁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매절계약의 형태가 다양하고 애매하기는 하지만 우리 법원의 판단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먼저 우리 소설을 외국어로 번역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번역 원고 무단 개작 사건을 다룬 '아름다운 영가 사건'에서 개작을 진행한 피고.. 2013. 7.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