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음악 저작권1 음악저작권 매장 내의 음악방송은? 음악저작권 매장 내의 음악방송은? 음악저작권은 저작권법 상 전송과 디지털음성송신을 엄격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전송의 경우 음악권리자의 사전 사용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무단 사용시 저작권법 제136조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매장 내에서 디지털 전송 받아 음악을 틀 때는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례가 있었는데요. 오늘 이와 관련하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음악저작권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99년 H 마트는 12월부터 디지털 음원을 전송 받아 전국 가전제품 판매 매장에서 음악을 틀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H 마트가 허락을 받지 않고 음악저작물의 공연권을 침해했다며 9억 4천여 만원을 청구하는 소.. 2015. 4. 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