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 내 음악1 저작권변호사 매장 내 음악방송 저작권료 저작권변호사 매장 내 음악방송 저작권료 안녕하세요. 저작권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우리가 옷을 사러 가거나, 커피를 마시러 가거나, 음식을 먹으러 매장에 들어가면 음악이 흘러나옵니다. 이러한 매장 내 음악방송 저작권에 대해서 저작권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즉, 디지털 음원을 전 송받아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는 별도의 저작권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판결이 나온것입니다. 그동안 대법원과 서울고법 등은 매장 내 음악방송 디지털 음원이나 자체 제작한 매장용 음반이 판매용인 지에 따라 저작권료 지급 여부를 따져왔는데요. 이번 판결에서 법원은 판매용 여부와 상관없이 저작권료 징수에 대한 근거 규정이 없다면 사용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고 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문에서는 저작권법은 저작권협회가 음악저작물 .. 2014. 6. 23.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