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음성송신권1 공중송신권 공중송신권 공중송신권 저작재산권변호사 권오갑 안녕하세요. 저작재산권 변호사 권오갑 입니다. 오늘은 공중송신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공중송신권(방송권 · 전송권 · 디지털음성송신권) 저작자는 그의 저작물을 공중이 수신하거나 접근하게 할 목적으로 무선 또는 유선통신의 방법에 의해 송신하거나 이용에 제공할 수 있는 ‘공중송신권’을 가지며, 공중송신권에는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이 있습니다. “방송권”은 공중송신 중 공중이 동시에 수신하게 할 목적으로 음 · 영상 또는 음과 영상 등을 송신하는 권리를 말하며, 저작자, 저작자 또는 저작재산권자로부터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양도받은 자 또는 이용허락을 받은 자는 저작물을 방송할 권리를 가집니다. 공중송신권 ◆ 공중 송신의 의의 “공중송신”이란 저작물, .. 2013. 5.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