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의장권분쟁1 디자인의장권분쟁 현명한 해결책은 디자인의장권분쟁 현명한 해결책은 디자인권은 지적재산권 중 하나로 의장권이라고도 불립니다. 우리나라에서 제품의 디자인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디자인보호법,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관련 법률에서 보호되고 있는데요. 디자인권을 보호받기 위해서는 꼭 등록을 해야 되는 것은 아니지만 효율적인 보호를 위해 디자인보호법에 따른 출원절차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디자인의장권분쟁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의장권은 등록을 한 후 발생하게 되며, 의장권자는 등록된 의장권으로 된 물건을 생활의 수단으로 사용, 제작, 판매할 권리를 단독으로 차지하게 됩니다. 그 권리의 존속기간은 등록일로부터 8년이며 제품 등의 형상, 모양, 색상이나 이를 결합한 것들로 시각적 미감을 일으키는 독창적인 산물.. 2019. 1. 3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