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요건1 [의장법 권오갑변호사]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등록요건 [산업재산권] [의장법 권오갑변호사]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등록요건 [산업재산권] 이 법은 디자인의 보호 및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디자인의 창작을 장려하기 위함과 산업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설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 및 글자체를 포함합니다. 형상·모양·색채를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으로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글자체라 함은 기록이나 표시 또는 인쇄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공통적인 특징을 가진 형태입니다. 그렇게 만들어진 한 벌의 글자꼴(숫자, 문장부호 및 기호 등의 형태를 포함한다)을 말합니다. ▷등록디자인은 디자인등록을 받은 디자인을 말합니다. ▷디자인등록은 디자인심사등록 및 디자인무심사등록을 말합니다. ▷디자인심사등록이라 함은 디자인등록출원.. 2011.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