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등록상담1 디자인등록상담 으로 권리를 디자인등록상담 으로 권리를 누군가의 디자인을 활용하려면 그 디자인을 만든 사람에게 허락을 구해야합니다. 만약 상대의 디자인이 등록되어있는 상황에서 함부로 그 사람의 디자인을 활용하였다면 이후 디자인권에 대한 침해로 손해배상을 해야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디자인을 도용한 것이 아니고 스스로 생각하여 디자인 한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전에 똑같은 등록디자인이 있다면 법적인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때문에 이러한 문제에 앞서 디자인등록상담을 받아보고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파악을 하고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미 디자인문제로 법적 분쟁이 발생되었다면 어찌해야할까요? 관련 분야에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디자인등록상담을 해본 후 문제 해결의 방법을 찾아나서야 할것입니다. 관.. 2018. 11. 2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