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1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디자인권 침해에 대한 구제 디자인보호법 제2조 제1호에는 『디자인이라 함은 물품[물품의 부분(제12조를 제외한다) 및 글자체를 포함한다. 이하같다]의 형상, 모양이나 색채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으로서 시각을 통하여 미감을 일으키게 하는 것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디자인보호법상의 디자인은 특허나 실용신안과 같은 기술적인 것도 아니고 예술저작물도 아닌 상품에 관한 심미적 창작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른바 산업디자인과 같은 개념입니다. 디자인권은 등록디자인 또는 이와 유사한 디자인을 실시할 권리를 독점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디자인보호법은 디자인의 창작자에게 일정기간동안 독점배타적인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창작의욕을 자극하고 상품거래질서를 세워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목적을 갖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적재산권소송.. 2013. 11.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