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디자인1 [디자인권/의장법 권오갑변호사] 디자인권의 존속기간과 효력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디자인권/의장법 권오갑변호사] 디자인권의 존속기간과 효력에 대하여…. [산업재산권] 의장법/디자인권 관련글 [산업재산권/의장] - [의장법전문 권오갑변호사] 디자인보호법 - 디자인등록요건 [산업재산권 전문] [산업재산권/의장] - 의장법 소개 - 특허·저작권 변호사 권오갑 변호사 디자인권은 등록결정을 받고 특허청에 디자인등록을 끝내면 디자인권이 생깁니다. 권리의 설정등록시에는 최초 3년차분의 등록료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4년차분 이후 등록료에 대하여서는 매 1년 단위로 납부 또는 기간 단위로 분할 납부도 가능하여야 합니다. 디자인권의 존속기간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자인권 존속기간은 디자인의 설정등록일로부터 15년입니다. 또한 기본디자인권과 유사디자인권은 존속기간과 같아서 기본디자인권.. 2011. 12. 2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