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1 논문 표절 지식재산권변호사 논문 표절 지식재산권변호사 최근 논문표절로 박사학위가 취소된 a의원이 학위취소무효소송에서 패소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연구 윤리위원회 규정은 타인이 연구한 결과물 등을 자신의 연구에 사용할때 원칙적으로 인용 표시를 해야 하 고, 이를 표시할 수 없는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승인을 얻어서 사용해야 한다는 의미이며, a의원이 논문을 작성할 2006년 당시에는 b의 논문이 완성되지 않은 상태였다 하더라도 b의 논문이 아이디어 단계에 머 물러 인용표시할 수 없는경우에 해당한다고 볼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또한 a의원이 b의 논문의 상당부분을 그대로 사용하면서 인용표시를 하지 않은 행위는 승인 여부와 상관 없이 표절에 해당한다고 했는데요. 참고로 인용표시란 다른 사람의 말이나 글을 사용하는것을 인용이라 하고, 인용은 .. 2014. 10.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