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부기간1 국가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특허권자로부터 특허료의 추가 납부기간에 그 특허권을 양수한 경우 국가... [법령해석사례] 국가가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특허권자로부터 특허료의 추가 납부기간에 그 특허권을 양수한 경우 국가의 특허료 납부의 면제 범위 ("특허법" 제83조제1항제1호 관련) 1. 질의요지 「특허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제4년차분의 특허료 납부기간 내에 제4년차분의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특허권자로부터 같은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제4년차분의 특허료 추가납부기간에 국가가 그 특허권을 양수한 경우, 같은 법 제83조제1항제1호에 따라 특허권의 제4년차분 특허료 전체가 면제되는지, 아니면 국가가 그 특허권을 양수하여 이전등록을 한 이후의 기간에 대한 제4년차분 특허료만 면제되는지? 2. 회답 「특허법」 제79조제1항에 따른 제4년차분의 특허료 납부기간 내에 제4년차분의 특허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2011. 11.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