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적 보호조치1 저작권법 위반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저작권 보호조치는? 저작권법 위반 -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 저작권 보호조치는?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 또는 과실로 컴퓨터프록램저작권 침해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기술적 보호조치를 무력화 할 수 있는 것을 제조하거나 판매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및 장치 금지 원칙과 저작권 보호조치는 어떻게 이뤄지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보호조치의 무력화 금지 원칙에는 저작권법에 따라 누구든지 정당한 권한 없이 고의나 과실로 기술적 보호조치를 제거, 변경 등의 방법으로 무력화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예외인 경우가 있습니다. 암호 분야의 연구하는 사람이 정당한 방법으로 저작물 등에 적용된 암호 기술의 결함 또는 취약점을 연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가능합니다. 그리고 미성년자에게 .. 2012. 1. 2.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