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리범위확인1 상표권분쟁 휘말렸을 때 권리범위확인을 상표권분쟁 휘말렸을 때 권리범위확인을 최근 SNS에서 유명한 과자상표를 두고 상표권분쟁이 있었습니다. 아몬드과자로, 포장지 디자인에는 꿀벌과 아몬드. 버터 등이 의인화 된 그림이 인쇄되어 있었는데요. 이러한 포장지 디자인을 두고 상표권분쟁이 나타난 것입니다. ㅁ 사는 특허심판원에 ㄱ 사를 대상으로 확인대상표장에 대한 소극적 권리범위확인 심판을 제기 했습니다. ㅁ 사는 ㄱ 사의 등록상표인 A아몬드과자 문자 부분이 원재료 표시에 해당되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다고 보았는데요. 또한 등록상표 그림 부분 자체 구성과 모티브가 동일 하고 유사한 도형으로 자신의 제품인 B사 포장 디자인으로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식별력이 없거나 미약하다고 주장 했습니다. 그러나 특허심판원의 경우 이를 받아 들이지 않았는데요. 이에 따라.. 2019. 11. 2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