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재저작권1 저작권소송전문 표절 교재 강의 저작권소송전문 표절 교재 강의 타인이 만든 교제를 표절하여 강의 교재로 사용한데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이 제기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타인의 교재를 표절하여 강의에 사용한 것만으로는 저작권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는데요. 재판부로부터 이 같은 판결이 내려지게 된 이유는 무엇인지 저작권소송전문 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판결문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인회계사 시험학원 강사인 A씨가 강의에 사용한 교재에 대해 같은 업종에 종사하는 강사 B씨는 A씨가 자신의 교재를 표절하여 강의에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에 대한 저작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번 저작권침해소송에 대해서 저작권소송전문 변호사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건을 담당한 재판부는 A씨가 B씨의.. 2016. 6. 1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