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저작권1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저작권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저작권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입니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는 4일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정부의 수정방침과 관련, 보도자료를 내 “공동저작자 3명이 출판을 원하지 않음에도 나머지 저작자가 검정본을 수정해 출판을 강행하면 이는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저작권법 제 15조에 따르면 공동저작물의 저작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해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저작자 3명이 본인의 입장을 내용증명을 통해 분명히 밝혔음에도 나머지 저작자가 교과서를 수정하는 것은 저작권법에 위배된다”고 말했습니다. 오늘은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교육 목적으.. 2013. 10. 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