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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법원2

[산업재산권 변호사]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 취소 [법률 권오갑변호사] [산업재산권 변호사]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 취소 [법률 권오갑변호사]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처분 취소 즉, 가처분 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경우에는 가처분 명령이 있고 난 후에도 가처분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려는 자는 사정변경에 의한 가처분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소명방법에 기재된 첨부서류를 가처분 명령을 결정한 법원에 제출합니다. 그리고 인지세와 송달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해당 사유가 있는 경우 가처분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가처분이유가 소멸되었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가처분이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자 (민사집행법 제288조제1항 본문 및 제301조). 사정변경.. 2011. 11. 21.
[권오갑변호사]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의 신청방법 [법률] [권오갑변호사]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의 신청방법 [법률]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이란?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에 기한 침해행위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을 말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침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침해된 것에 대한 금지할 것과 이를 사전에 막기 위한 방법으로 지식재산권침해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000원(보증보험증권에 의한 담보제공인 경우 2,500원)의 인지를 붙입니다. 당사자 1명당 8회분의 송달료(3,020원 × 당사자수 × 8회분)를 미리 내야 합니다. ◈지식재산권에 대한 소송의 관할법원 1. 본안의 관할법원 또는 다툼의 대상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 관할(민사집행법 제303조). 2.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 가처.. 2011. 1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