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발명1 [특허법/특허권]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과 특허출원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법/특허권]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과 특허출원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특허법/특허권] 국가공무원의 직무발명과 특허출원 -특허법 권오갑변호사 '직무발명'이란, 공무원(국가공무원을 말함, 이하 같음)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상 국가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공무원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을 말합니다. 국가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 및 특허권을 승계(이하 “국가승계”라 함)합니다. 직무발명이 직무발명을 한 공무원(이하 “발명자”라 함)과 제3자가 공동으로 한 것인 경우 국가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지분만을 승계합니다. 국가승계하는 권리에는 직무발명에 대하여 외국에 출원하여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외국에서 받은 특허권을 포함합니다. [.. 2012. 1. 1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