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창작자1 공동창작 후 무단사용 공동창작 후 무단사용 하나의 창작물이라고 해도 여러 사람들의 손길이 닿았을 수 있습니다. 이렇듯 다수의 사람들이 하나의 창작물을 제작하였을 경우, 공동창작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러한 공동창작은 창작에 참여한 이들 모두에게 창작물 사용에 대한 권한이 부여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공동창작자들에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무단으로 창작물을 사용할 경우 공동창작자들 중 한사람이라 할지라도 지적재산권 침해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바 있습니다. 판결에 대해서 살펴보면 A씨는 자신의 책인 B서적을 출판하였고 B서적을 눈여겨본 C사가 이를 공연으로 제작하고자 A씨와의 만남을 요청하면서 B서적은 C사의 연극으로 재탄생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A씨는 연극의 초벌대본을 작성하였으며 조금 더 극적인 .. 2016. 7. 1.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