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저작물 저작인접권1 저작권소송변호사 공동저작물 저작인접권 저작권소송변호사 공동저작물 저작인접권 안녕하세요. 저작권소송변호사 권오갑변호사입니다. 책을 보다보면 여러 사람이 함께 저작자로 참여한 공저형태의 책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것을 공동저작 물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작권법에 따르면 공동저작물이란 2인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 작물로서 각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즉, 정리해서 말씀 드리자면 하나의 저작물에 저작자가 두사람 이상으로서 그 저작부분을 분리해서 이용 할 수 없는 저작물을 공동저작물이라고 합니다. 만약, 두사람 이상이 저작자로 참여한 저작물이여도 각자 의 저작 부분이 분리될 수 있다면 공동저작물이 아니라 결합저작물이 됩니다. 그럼 오늘은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에 대해 저작권소송변호사와 함께 알아보도록 .. 2014.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