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아저작물상담1 저작권법상담 고아저작물 이용 저작권법상담 고아저작물 이용 타인의 저작물을 이용할 경우 해당 저작물의 저작권을 가진 저작권 자로부터 허락이 있어야만 사용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때때로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알기 힘들어 그에 따른 이용 절차를 진행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요. 이처럼 저작권자를 알수 없는 이른바 고아저작물의 경우 그 이용에 큰 지장이 생길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오늘은 저작권법상담 변호사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고아저작물의 이용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법상담 변호사가 알아본 해당 법률 제50조에서는 고아저작물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법정에서의 허락 절차가 필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아저작물을 콘텐츠 창작 등에 이용하려 할 경우 누구든 상관 없이 법정의 허락을 신청한 뒤 승인이 떨어지면.. 2016. 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