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정정지1 반복적인 복제 계정정지 반복적인 복제 계정정지 불법적인 복제물을 저작권을 침해하는 범위에서 전송하고 복제를 하는 경우에는 경고를 받게 되는데요. 3번 이상 받는 경우 계정에 대한 정지명령이 진행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참고하고 이에 대한 불법적인 행위를 진행해서는 안될 텐데요. 최근에도 많은 사람들이 고의적으로 반복적인 복제를 통해 전송하거나 자신도 모르는체 저작권 침해에 따른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해 알아둘 필요가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반복적인 복제로 인해 계정정지 처분이 되는 것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불법복제물 등의 복제·전송자에 대한 경고를 3회 이상 받은 복제·전송자가 불법복제물 등을 전송한 경우에는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온라인서비스제공자에게 6개월 이내의 기간.. 2014. 4.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