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가요관련저작권2

가요 관련 저작권 개관_저작권 분쟁 해결 변호사 가요 관련 저작권 개관_저작권 분쟁 해결 변호사 안녕하세요. 저작권 분쟁 해결 권오갑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가요 관련 저작권 개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권리를 말하며, 저작권은 저작인격권(저작물과 관련하여 저작자의 명예와 인격적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과 저작재산권(저작자의 경제적 이익을 보전해주기 위한 권리)으로 구성됩니다. 가요 관련 저작자는 작사자ㆍ작곡자ㆍ편곡자가 있으며, 작사자ㆍ작곡자ㆍ편곡자는 저작인격권인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과 저작재산권인 복제권, 공연권, 공중송신권, 배포권, 대여권,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가집니다. 광의의 저작권 ◇ 광의의 저작권은 저작권과 저작인접권으로 구성됩니다. - “저작권”이란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가지는.. 2013. 8. 26.
가요 관련 실연·음반·방송에 대한 보호와 제한 가요 관련 실연·음반·방송에 대한 보호와 제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요 관련 실연·음반·방송은 저작권법에 의한 보호를 받습니다. 실연 대한민국 국민이 행하는 실연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실연 음반에 고정된 실연 방송에 의해 송신되는 실연(송신 전에 녹음 또는 녹화되어 있는 실연을 제외) 음반 대한민국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음이 맨 처음 대한민국 내에서 고정된 음반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 내에서 최초로 고정된 음반 대한민국이 가입 또는 체결한 조약에 따라 보호되는 음반으로서 체약국의 국민을 음반제작자로 하는 음반 방송 대한민국 국민인 방송사업자의 방송 대한민국 내에 있는 방송설비로부터 행하여지는 방송 대한민국이 가입 .. 2012. 3.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