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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절차2

특허권가압류 절차에 대해 궁금하다면 특허권가압류 절차에 대해 궁금하다면 특허권은 자신만의 브랜드 또는 회사라면 업체의 브랜드의 이름으로 특허권을 냈다면 이에 대한 권리를 가질 수 있는데요. 추가적으로 가압류는 상대방에게 받을 돈이 있지만 받지 못했을 경우 상대방의 채무에 관련해서 가지고 있는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특허권 역시 재산권에 속하기 때문에 특허권가압류가 가능합니다. 이렇듯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부분이 존재하기 때문에 특허권가압류를 통해서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에 혼자서 해결하기 보다는 특허권가압류에 관련해서 다년간 경험이 있는 법률적인 조력을 받아보는 것도 고려해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오늘 특허권가압류에 관심이 있던 분들은 주의 깊게 사례를 같이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19. 10. 17.
[권오갑변호사] 가처분 관련 법제 -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의 규정 [법률] [권오갑변호사] 가처분 관련 법제에 대한 이해 - 보전처분과 강제집행의 규정 [법률] ◈가처분 관련 법제 가처분절차는 민사집행법에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이 표준으로 적용됩니다. 민사집행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사집행 및 보전처분의 절차에 관해서는 민사소송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1. 보전처분이란?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본안소송이 있을 것을 전제로 합니다. 이 과정에서의 판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하고 확정판결이 있을 때까지 손해 방지를 위해서 일시적으로 동결하거나 임시적 법률관계를 만드는 재판을 말합니다. 이것은 곧 집행보전, 손해방지를 얻기 위한 절차이며 본안소송절차 및 그 처분의 집행절차를 가리켜 보전절차 또는 보전소송절차라고 부릅니다. ※본안이란? 보전처분에 의.. 2011.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