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신지적재산권/정보재산권

지적재산권 계약종료

by 권오갑변호사 2017. 4. 1.

지적재산권 계약종료

 



국내 유명 포털사이트에 영화정보를 제공하기로 하였으나 계약 종료 후 제공된 정보를 두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 소송에서 재판부는 계약이 종료된 이후에도 계속해서 정보를 사용한 포탈사이트 측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자세한 내용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대형 포탈사이트인 B사에 자신이 수집한 영화정보를 3년간 제공하기로 계약하였고 이 계약 내용에는 A씨가 지금까지 쌓아온 영화정보를 원 데어터 베이스, 계약 이후 새롭게 축적될 영화정보를 용역 데이터 베이스로 구분하여 관리하기로 하였습니다.


계약에 따라 A씨는 B사 측으로부터 1억원을 지급받을수 있었는데요. 또한 A씨는 이 외에도 용역 데이터베이스 제공의 대가로 매달 600만원을 B사로 부터 전달받았습니다.




 

A씨와 B사는 최초 계약 이후에도 연장을 통해 계약을 지속적으로 유지해 왔으나 결국 계약이 종료되게 되었는데요. B사는 A씨와의 계약 종료 이후에도 A씨로부터 제공받은 영화정보를 지속적으로 사용하였고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A씨가 제기한 이번 지적재산권 소송에서 재판부는 포탈 사이트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는 A씨와 B사의 계약 내용에 따르면 A씨의 영화정보에 대한 지적재산권과 소유권을 B사가 가진다 명시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재판부는 A씨가 B사로 부터 5억원 이상의 금전을 지급받은 점을 놓고 볼때 이는 지적재산권의 양도 대가가 오고 갔음을 알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또한 재판부는 A씨 역시 지적재산권 양도에 대한 부분을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여진다 밝히며 B사 측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지적재산권 관련 분쟁은 어떻게 대응할지 변호사와 상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지적재산권 소송 경험이 풍부한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