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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저작권분쟁 저작권 보호대상

by 권오갑변호사 2017. 3. 29.

저작권분쟁 저작권 보호대상 





유명 명사나 위인들의 뜻 깊은 한마디는 우리 삶에 큰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데요. 얼마 전 한 종교인이 생전에 복음을 전파하고자 이야기한 말들에 대해서 저작권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과연 생전 구술한 말이 저작물로 인정되어 보호 받을 수 있을까요? 실제 소송 사례를 통해 간접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방송사 출신 사진기자로 C추기경의 선종 3주기에 맞춰 B추기경의 생전 어록과 자신이 촬영한 사진들을 엮어 에세이집을 펴냈습니다. 이 책으로 인해 A씨는 수익을 얻게 되었는데요. 


이에 대해 B사는 A씨가 출판한 에세이집에 포함된 사진 110장은 A씨가 자사에 재직 중일 때 촬영된 것이며 에세이집 내용 역시 자사가 출판한 책과 유사한 부분이 있다며 저작권침해에 따른 출판금지 및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위 저작권분쟁을 담당한 재판부는 B사의 청구 대부분을 기각하고 A씨가 책에 사용한 사진 중 일부인 12장에 대해서만 저작권 침해를 인정해 1장당 10만원씩 총 12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번 저작권분쟁에 대해서 재판부는 C추기경의 구술을 그대로 받아 적어낸 것을 두고 창작성이 인정된다고 보기엔 어려움이 있으며 그렇기에 이는 저작권 보호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 밖에도 재판부는 생전에 존경받던 종교인 C추기경의 말은 널리 전파되어 그의 정신과 삶을 많은 이들과 나눌 필요가 있다는 점 역시 인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이며 A씨가 사용한 사진 일부에 대해서만 저작권침해를 인정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상으로 저작권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소송의 경우 복잡한 사안이라고 볼 수 있기에 혼자 힘으로는 분쟁 해결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변호사와 함께 문제를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