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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스트리밍방식 저작권침해?

by 권오갑변호사 2017. 3. 8.

스트리밍방식 저작권침해?




스트리밍방식에 대해서 한번쯤 스치듯 들어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요. 이는 인터넷 상의 음악이나 영상 등을 실시간으로 재생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우리가 자주 사용하는 음악 서비스나 동영상 공유 사이트 들이 이 스트리밍방식을 이용하곤 하는데요. 오늘은 이러한 스트리밍방식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극장에서 공연중이던 B뮤지컬을 녹화하여 이를 방송국 홈페이지에 스트리밍방식으로 게시하였습니다. A씨는 이로 인해 저작권침해 혐의를 받아 기소되었는데요.


재판부는 A씨가 받은 저작권침해 혐의에 대해 1심과 2심 모두 처벌이 불가하다고 판단하여 A씨에게 벌금 1백만원을 선고하였습니다.





이후 치뤄진 대법원 재판에서 역시 A씨가 스트리밍방식으로 뮤지컬을 게시한 것은 저작권 위반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결이 내려지면서 A씨는 벌금 1백 만원 형이 확정되었는데요.


대법원은 A씨가 저작권자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저작물인 뮤지컬을 녹화한 뒤 이를 스트리밍방식을 통해 공중에게 전달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법원이 A씨의 행동을 구 저작권법 제 2조 8호에서 밝힌 방송의 개념에 속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인데요. 따라서 대법원 재판부는 A씨가 스트리밍방식으로 허가 없이 촬영한 동영상을 게시한 행위는 구 저작권법에 띠른 방송으로 판단할 수 있다며 그에 따른 벌금형을 확정지었습니다. 


아울러 이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역시 A씨의 행위가 저작권자에게 피해를 입혔음이 인정되어 민사상의 손해배상 책임도 인정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스트리밍방식과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는데요. 저작권관련 분쟁은 관련법 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얻어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