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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법 상 복제

by 권오갑변호사 2017. 2. 20.

저작권소송변호사 저작권법 상 복제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소프트웨어는 사용되는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곤 합니다. 하지만 이를 인식하고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텐데요. 오늘은 이렇듯 우리가 미처 신경 쓰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도 저작권 관련 분쟁이 생길 수 있음을 사례를 통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사례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는 시간 동안 일시적으로 컴퓨터 메모리에 저장되는 것 역시 저작권법 상 복제로 봐야 할지를 놓고 분쟁이 발생한 사례인데요. 저작권소송변호사인 권오갑 변호사와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인터넷 화면을 찍어서 이미지 파일로 만들 수 있는 프로그램을 무료로 배포하였습니다. 이후 이 프로그램은 업데이트를 거쳐 비상업용, 개인용으로 사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는 단서가 포함 되었는데요.

 

, 업무용으로 기업 등에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경우엔 별도의 라이선스 구매가 필요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지만 저작권소송변호사가 알아본 바, 80여개의 기업들이 A사에 라이선스를 구매하지 않은 채 상업적인 용도로 A사의 프로그램을 사용하였고 이에 A사는 프로그램 사용 기업들을 상대로 사용료 지불을 요구하였으나 기업들은 돈을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양측의 갈등은 심화되었고 결국 이번 사건은 법정 분쟁으로 발전하게 되었는데요. 위 사건의 경우 무료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를 거쳐 유료로 전환되었을 경우 프로그램을 실행할 때 메모리에 잠시 저장 되는 일시적 저장역시 저작권법 상의 복제로 볼 수 있는지 여부가 쟁점사항이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일시적 저장 역시 저작권 침해로 볼수 있다고 판단하였는데요. 반면 항소심은 업무용으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부분을 기업들이 어긴 것에 대한 혐의는 인정되나 일시적 저장에 대해서는 저작권 침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와는 달리 항소심 재판부는 저작권법에서는 원활하고 효율적인 정보 처리를 목적으로 필요하다 여겨질 경우 그 범위 안에서 일시적인 저작물의 복제를 인정하고 있다고 보았습니다.

 

, 각 기업들의 프로그램 일시적 저장은 저작권법상 면책 사항에 포함된다고 본 것인데요. 다만 그렇다고 해서 업무용으로 프로그램을 사용하려면 라이선스의 구매가 필요하다는 약관을 무시한 행위마저 책임이 지워지는 것은 아니라고 재판부는 밝히며 이에 대한 별도의 손해배상 청구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상으로 저작권소송변호사와 저작권법상의 복제와 관련된 쏭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은 항상 변호사와 함께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법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