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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전문변호사 기획서도?

by 권오갑변호사 2016. 11. 3.

저작권전문변호사 기획서도?




흔히 저작물이라고 하면 어떠한 구체적인 형태의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그러나 이와 관련하여 아직 형태가 이뤄지지 않은 기획서에 대해서도 저작권이 인정된 사례가 있었습니다. 기획서에 대한 저작권 소송 사례를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사는 B씨가 창작한 기획서를 토대로 어린이 놀이 프로그램을 제작해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A사는 전국을 돌며 수익을 얻었는데요. 


이후 A사가 운영한 어린이 놀이 프로그램과 비슷한 형태의 프로그램을 C씨가 운영하기 시작하였고 이에 A사는 C씨로 인해 자사의 수익이 크게 줄었다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저작권전문변호사와 알아본 바 이번 사건에 대해서 재판부는 어린이 놀이 프로그램에 대한 A사의 저작권을 인정하였는데요. 


재판부는 A사의 놀이 기획안의 경우 식재료인 밀가루를 주요 소재로 삼았으며 각각에 테마에 따른 구성으로 독특한 표현성이 인정되어 저작자의 독창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A사의 놀이 기획안을 저작권법상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로 판단하였는데요. 그렇기에 재판부는 A사와 유사한 형태의 놀이 프로그램을 기획한 C씨의 경우 A사의 저작물을 가공한 2차 저작물로 수익을 얻은 것으로 판단 가능해 A사의 저작권을 침해하였다고 보았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기획안에 대한 저작권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은 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얻어 해결함이 바람직한데요. 


저작권에 대한 분쟁은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의논하고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