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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영화편집 저작권법전문변호사

by 권오갑변호사 2016. 9. 23.

영화편집 저작권법전문변호사 





얼마 전 명절기간 동안 방송사에서 해주는 영화들 덕분에 아쉽게 극장에서 놓쳐버린 영화들을 볼 수 있었던 분들이 많을 텐데요. 


와 관련해 원작자에게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방송사 일정에 맞춰 영화를 편집한 것을 저작권침해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저작권법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소송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실제 사연을 바탕으로 한 B영화를 제작하여 영화진흥공사와 C물산에 TV방영권과 해외배급권을 양도하기로 하면서 지방극장에 영화가 개봉되기도 전에 TV에 영화가 방영되는 일을 겪게 되었습니다.


저작권법전문변호사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이에 A씨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었고 항소심에 이르러 방송사가 자신의 영화를 무단으로 편집해 저작권이 침해받았다는 내용을 추가로 문제 삼았습니다. 





위 사건에 대해서 항소심 재판부는 A씨의 영화에 대한 방송사의 저작권 침해를 인정하였는데요. 재판부의 이 같은 판단은 방송국의 방송 시간 등의 사정을 이유로 영화를 편집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저작물의 변경에 포함되는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저작권법전문변호사와 알아본 바 이밖에도 재판부는 방송사가 청소년 관람가 판정을 받은 B영화를 편집하여 일부 삭제한 것은 방송의 공공성을 목적으로 부득이한 선책을 한 것으로 보기에도 어려움이 있으며 기술상의 문제로 인해 편집이 이뤄진 것도 아니기에 이늦ㄴ 저작인격권침해로도 볼 수 있다 판단하였는데요.





따라서 재판부는 특별한 이유 없이 사전에 양해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물인 영화를 편집한 방송사는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판단을 내리며 A씨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법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이 필요할 수 있는 저작권소송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저작권관련 소송은 저작권법전문변호사와의 상담을 통해 문제를 풀어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저작권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저작권법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와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