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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자의권리 둘 중 누구?

by 권오갑변호사 2016. 9. 22.

저작권자의권리 둘 중 누구?

 



저작권자는 자신의 창작한 저작물을 대상으로 그 이용에 대한 허락과 금지의 권한을 가집니다. 오늘 살펴볼 사례인 이러한 저작권자의권리와 관련된 사례인데요.


이번 사례의 경우 두 사람이 하나의 저작물을 놓고 저작권자의권리를 주장하면서 분쟁이 발생한 사례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무용수 겸 안무가로 공연기획사 대표인 B씨로부터 발레공연 사업에 대한 권유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B씨와 동업을 하기로 결심하고 동업기간 동안 2개의 발레작품을 만들어 공연을 하였는데요.


그러던 중 A씨는 B씨가 자신의 허락을 구하지 않고 자신이 창작한 발레공연을 공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에 A씨는 B씨에게 불만을 표현하였습니다.

 



 

또한 A씨는 B씨가 자신의 발레공연을 무단으로 공연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후 발레공연에 대한 저작권등록을 마치기도 하였는데요. 하지만 이에 대해 B씨는 해당 발레공연의 경우 B씨의 고용에 의해 A씨가 창작한 작품이기에 이는 업무상 저작물로 판단되어 저작권자의권리는 자신에게 있다며 A씨를 상대로 저작권침해금지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그러나 B씨의 주장과는 달리 재판부는 A씨의 손을 들어주었는데요. 재판부는 저작권법에 따라 업무상 저작물로 인정되기 위해선 법인에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의해 창작되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A씨의 경우 B씨의 사무실과는 별도의 사무실을 사용하였으며 일상적인 업무를 본 것도 아니기에 재판부는 두 사람을 고용관계로 보지 않았는데요.


이와 함께 재판부는 해당 발레공연 창작에 B씨가 일부 아이디어만을 제공했을 뿐이기에 B씨를 공동저작권자로 볼 수도 없다고 밝히며 저작권자의권리는 A씨에게 있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자의권리와 관련된 소송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관련 분쟁은 저작권전문변호사의 법률적 자문을 얻어 해결할 필요가 있는데요. 이에 대한 문의는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 변호사에게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상세한 법률상담으로 힘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