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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저작권

저작권위반 공동저작물 판단

by 권오갑변호사 2016. 8. 17.

저작권위반 공동저작물 판단




공동저작물이란 2인 이상이 공동으로 한 저작물에 대한 창작을 한 경우 인정될 수 있으며 해당 저작물에서 저작권자 일인의 지분을 분리할 수 있는 결합저작물과는 다른 개념입니다.


오늘 살펴볼 저작권위반 사례의 경우 2인 이상의 사람이 한 드라마의 집필에 순차적으로 참여하게 되면서 이를 두고 공동저작물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분쟁이 발생한 사례인데요. 공동저작물과 관련된 분쟁 사례를 살펴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A씨는 B드라마의 극본을 집필하기위해 계약을 체결한 이후 드라마 극본 일부를 작성하였으나 드라마 제작사에 속한 C씨로부터 계약을 해지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A씨는 C씨 등을 상대로 계약 위반에 대한 위약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 승소하였습니다.


B드라마의 경우 A씨가 작성한 극본에 기초해 다른 작가들이 살을 붙여 완성되게 되었는데요. 문제는 C씨가 A씨의 동의를 구하지 않은 상태에서 B드라마의 극본을 바탕으로 소설을 출간하면서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C씨는 저작권위반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1심 재판부는 처음 A씨와 C씨의 계약 당시 A씨의 극본으로 드라마가 완성되기로 되어있다는 점과 A씨가 C씨와의 분쟁이후 자신의 드라마 극본을 사용하지 말라는 의사표현을 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이를 공동저작물이라 판단하여 소설을 출간한 C씨의 행동은 위법하다고 보았는데요. 





따라서 1심 재판부는 C씨의 저작권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C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였는데요.


반면 2심 재판부는 C씨가 소설을 출판할 당시 책에 사용한 B드라마 원작이라는 표현이 A씨와 같은 극본작성자들을 원저작자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나타낸 것으로 볼 수 있어 이로 인해 A씨의 명예가 훼손된 사실은 인정하기 어렵다 보고 벌금을 200만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저작권위반 및 공동저작물에 대한 분쟁 사례를 살펴보았습니다. 저작권위반과 관련된 분쟁은 변호사의 정확한 법률적 자문을 통해 법적으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요. 이와 관련된 문의는 저작권전문변호사인 권오갑변호사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